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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자격요건이 될까?

하루o0o 2025. 1. 5.

 

매년 1월이 되면 13월의 급여라고 불리며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특히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여부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의 차이가 크고, 잘못 신고할 경우 세무서에서 과오납분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해서 고지하기 때문에 더욱 직계가족의 인적공제 대상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인정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인적 기본공제 대상(1명당 150만원 공제)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만 60세 이상 부모님, 만 20세 이하 자녀(입양자),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로 근로, 이자, 배당, 양도, 사업, 퇴직, 기타, 연금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가족이다.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와 장애인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이 없어서 만 20세 이상 만 60세 미만도 기본공제대상이 된다. 다만 소득금액이 초과될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2. 소득 요건

  과세 대상 근로소득 급여 연간 500만원 이하로 일용직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부양가족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국민연금과 노령연금(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모님이 근로소득 또는 과세 소득(사업, 금융, 퇴직, 기타, 연금소득)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을 조회로 소득자료를 확인하고 부양가족 등록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3. 부양가족 등록시 주의할 점

  •   부양가족 공제대상(부모) 판정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로 형제자매가 부모님 중복으로 기본공제가 불가한데 만약  2명 이상이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자 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를 우선한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사람은 추가공제,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 밖의 비과세 소득은 산전 후 휴가급여, 육아휴직수당,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근로 중 사망 또는 질병시 배상금,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양보상금, 산재 요양급여,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등이 있다.

 

4.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공제 

  70세 이상 부모님은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분리적용될 수 없어서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장애인 공제

  직계존비속 및 동거입양자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장애인 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 장애인 등록증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 부녀자 공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세대주가 아니거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없는 경우 미혼여성은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기혼여성이고 세대주가 아니고 남편소득이 있더라도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이하이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한부모 공제

  성별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배우자없이  홀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란 이혼, 사별, 미혼 등으로 법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여야 하며,  조부모가 배우자 없이 홀로 손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연도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적공제에 배우자를 포함한 경우 한부모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위탁아동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부모공제와 부녀자 공제는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고, 공제액이 많은 한부모공제(연100만원)을 적용한다.

 

매년 연말정산시기가 오면 잠시 아르바이트를 했던 부모님 또는 배우자 소득으로 인적공제가 되는지 궁금하던 차에 일용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장애인공제는 연령제한과 상관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장애인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참고로 만약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오류가 있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수정(경감)신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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