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이 되면 13월의 급여라고 불리며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특히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여부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의 차이가 크고, 잘못 신고할 경우 세무서에서 과오납분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해서 고지하기 때문에 더욱 직계가족의 인적공제 대상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인정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인적 기본공제 대상(1명당 150만원 공제)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만 60세 이상 부모님, 만 20세 이하 자녀(입양자),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로 근로, 이자, 배당, 양도, 사업, 퇴직, 기타, 연금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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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5.